|
2014년 8월 20일 까지 비영리단체 회원을 위해 예술인패스카드를 발행합니다. 본협회에서 우선 신청후 심사이후 본 협회 회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미술협회 사무국장 양승철배상 아래 내용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하오니, 문학·시각예술·공연 분야 협회(법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예술인패스 제도>
- 취 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 혜 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2014.9월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예술인패스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 공지 예정 - 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현재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대상 참여기관 조사 중 - 시행일 : 2014.10.1.(예정)부터 예술인패스 활용 가능
예술인패스 시안  |  | -
<예술인패스 제도> 신청관련 -
신 청 자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 협회(법인) 대표 -
신청기간 : 2014년 8월 7일 ~ (계속) -
신청서류 : 예술인패스 신청서 1부 -
붙임서류 : ① 법인 개요(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임원 현황, 주요 사업, 회원자격 및 관리 등) ② 최근 3년간(2011~2013년) 법인 주요 활동실적 ③ 법인 정관 및 회원가입 규정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제출파일 양식은 hwp 또는 pdf 형식으로 하고, 파일명은 협회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예 : “ㅇㅇ협회_정관”, “ㅇㅇ협회_법인설립허가증” 등) -
-
문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9) -
※ 참고사항 :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
① 예술인패스 신청(협회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② 신청 협회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의 심사 → 협회 대표에 결과 통보) -
③ 심사 통과한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예술인패스 발급 동의를 받은 후 명단 제출 (신청 협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관람료 할인혜택이 큰 경로우대(65세 이상, 일부 70세 이상)와 예술인패스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을 참고 -
④ 예술인패스 발급(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회 회원에게 개별 우편발송) -
(예술인패스 심사기준) -
①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②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활동이 있을 것 -
③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자료담당자[기준일(2014.8.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구길자 02-3674-7629 게시기간 : 14.8.8 ~
|
댓글합계 (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