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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예술인패스 단체지원 및 향후 예술인패스 회원모집
ㆍ글쓴이 : 사무국 ㆍdate : 14-08-16 16:25  ㆍview : 12409
   예술인패스_카드신청서(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hwp (34.0K), Down : 16, 2015-03-20 14:11:00

2014년 8월 20일 까지 비영리단체 회원을 위해 예술인패스카드를 발행합니다.

본협회에서 우선 신청후 심사이후 본 협회 회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미술협회 사무국장 양승철배상

 

아래 내용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하오니, 문학·시각예술·공연 분야 협회(법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술인패스 제도>
취 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혜 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2014.9월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예술인패스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 공지 예정
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현재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대상 참여기관 조사 중
시행일 : 2014.10.1.(예정)부터 예술인패스 활용 가능
예술인패스 시안
예술인패스 시안(앞) 예술인패스 시안(뒤)
<예술인패스 제도> 신청관련
신 청 자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 협회(법인) 대표
  • 소속 회원에 대한 명부를 보유하고, 회원 확인이 가능한 협회
신청기간 : 2014년 8월 7일 ~ (계속)
  •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일(10월 1일) 전에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으려면 8월 20일까지 신청 요망
신청서류 : 예술인패스 신청서 1부
  • 붙임서류 : ① 법인 개요(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임원 현황, 주요 사업, 회원자격 및 관리 등)
                   ② 최근 3년간(2011~2013년) 법인 주요 활동실적
                   ③ 법인 정관 및 회원가입 규정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제출파일 양식은 hwp 또는 pdf 형식으로 하고, 파일명은 협회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예 : “ㅇㅇ협회_정관”, “ㅇㅇ협회_법인설립허가증” 등)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artpass@arko.or.kr)
문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9)
※ 참고사항 :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예술인패스 신청·발급 절차)
  • ① 예술인패스 신청(협회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② 신청 협회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의 심사 → 협회 대표에 결과 통보)
  • ③ 심사 통과한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예술인패스 발급 동의를 받은 후 명단 제출
       (신청 협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관람료 할인혜택이 큰 경로우대(65세 이상, 일부 70세 이상)와 예술인패스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을 참고
  • ④ 예술인패스 발급(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회 회원에게 개별 우편발송)
(예술인패스 심사기준)
  • ①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②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활동이 있을 것
  • ③ 예술인패스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자료담당자[기준일(2014.8.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구길자 02-3674-7629
게시기간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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