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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의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여성작가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사무국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찬란한 전통문화예술을 이어 받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참신하고 유망한 신인을 발굴육성하며 문화예술을 통하여 민족문화예술의 선양 발전에 기여하며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의 여성회원을 축으로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급, 전시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전통문화예술인 육성 및 연구 활동지원
3. 남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사업
4. 국제간 전통문화예술 교류사업
5. 회원 상호간 친목 유지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회원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장단이 심의하여 5년 이상의 작가경력과 자격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회원가입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비 금100,000원과 년 회비 금12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회원은 년 회비를 지회에 납부한다.
2. 제1항의 완납 시 등록증 및 회원증 발부
3.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행사의 출품료 40% 할인(회비완납 시)
◇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본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3. 본회를 탈퇴할 권리
4. 본회의 문화예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5.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 4조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견 책
3. 자격정지
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징계하였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징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총무위원장 1인
4. 감 사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취임하며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 장2년(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2. 감 사 2년
② 본회의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사퇴
임원이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임원이 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할 때
2.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 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할 수 있다.
◇ 제18조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운영위원장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9조 고 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남녀 구분 없이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20조 구 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발대식에 참여한 전원을 명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 19조 제 2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일주일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2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예산, 결산의 승인
2.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 제23조 재 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협회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4조 운 영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운영한다.
1. 기본재산에서 파생되는 과실금
2. 회 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사업수익금
◇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제28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고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 제29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협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에 기증한다.
◇ 제30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본 협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 해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서는 본 협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협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제32조 규 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 소집운영에 관하나 사항
3. 별도의 운영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 제33조 회원자격
정관 제 6조 (회원의 자격)에 불구하고 정관개정 당시 회원은 현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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